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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7 2015고정1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축공사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위 임야 및 인근 임야 면적 합계 1,531㎡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현장 견취도(산림지리정보), 항공사진, 사진첩,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5.경 경남 산청군 C 임야 1,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2012년경 태풍 볼라벤이 지나간 후 2013년 가을에 현장을 가보았더니 땅이 많이 유실되었는데, 2014년경 위 토지 주위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현장을 복구할 필요를 느껴 2014. 7. 13.경 당시 현장복구작업을 하던 현장소장 E에게 부탁하여 유실방지 및 현장복구작업을 마쳤는바, ①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위 토지는 이미 1986경 전답으로 개간되어 임야가 아니라 이미 개간된 밭으로 잡초가 무성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현저히 차이가 있었고, ② 계속되는 기상변화에 따라 우기가 계속된다면 비 피해로 유수가 위 토지 쪽에 계속 유입될 상황이었고 이로 인한 토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석축을 쌓아 유수의 흐름을 막고 토지의 유실을 막아야 할 부득이한 방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유수로 인한 토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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