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9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2.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소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 22:10경 부산 부산진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6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술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어 시가 2만원 상당의 접시와 유리컵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2고단7578』 피고인은 2012. 6. 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주점에서 맥주와 소주, 안주 2접시를 주문하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