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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1 2019고단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23:05경 안성시 공도 (구)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동대로 4510 대림동산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성시 서동대로 4510 대림동산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공도 쪽에서 안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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