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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1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 로 777번 길 성당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를 서면 방면에서 비인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40,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와의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C로부터 사고 직후 상황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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