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23.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인동 IC 삼거리 교차로를 세풍 교차로 쪽에서 우시장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37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