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6:55경 충북 제천시 내토로 840 장락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병원 쪽에서 교동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 진행하여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226,251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731,531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C병원으로 이동한 다음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인적사항을 구급대원에게 알린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우편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구급대원 H 진술), 구급활동일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