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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8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41세)와 이혼 및 대출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칼을 가지고 와 식탁과 거실 바닥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이혼은 못 해주겠으니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0. 시간불상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농약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을 벌리려고 하면서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본인진술서

1. 진료기록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 홧김에 부엌칼로 식탁과 거실 바닥을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은 없다.

판시 제2항 관련, 농약은 내가 마시려고 했던 것이다.

피해자는 스스로 농약을 마시고 토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농약을 먹이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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