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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20 2013가합1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179,467원, 원고 B에게 74,565,8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6. 16.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익산시 C 일대에서 배를 경작해 온 농민들이고, 피고는 작물보호제(농약)의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3. 4.경 D(E의 대표)으로부터 피고가 제조하여 주식회사 한얼싸이언스가 판매한 ‘만코제브 수화제’라는 농약(이하 ‘이 사건 농약’이라 한다) 52봉(1봉당 500g)을 구입하여, 원고 A은 2013. 6. 15.부터 16일까지 사이에 물 500ℓ에 이 사건 농약 1봉을 희석하는 방식으로 총 11봉을, 원고 B도 2013. 6. 16. 같은 방식으로 총 14봉을 농약살포기를 이용하여 경엽처리방식으로 살포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농약을 살포한 후 2 ~ 3 일이 경과할 무렵 원고들의 배나무 열매 표면 및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며 잎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잎의 일부가 고사하였다.

다. 이 사건 농약은 피고가 제조하여 농촌진흥청에 등록(등록번호 : 45-살균-60)한 것으로 제품 포장에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작물명 - 배 적용병해 - 검은별무늬병 사용적기 및 방법 - 5, 6월과 10월에 10일 간격 경엽처리 물 20ℓ당 사용약량 - 40g 1,000㎡(10a)당 사용량 -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뿌림 안전사용기준 - 사용시기 수확 14일 전까지, 사용횟수 5회 이내 사용방법 -

1. 이 농약은 사용약량을 지켜 물에 희석한 후 분무기를 이용하여 작물에 충분히 묻도록 뿌리십시오.

2. 희석액에 전착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면 약효가 증진됩니다.

3. 표기내용의 표시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얼싸이언스에 문의하십시오.

약효ㆍ약해에 관한 주의사항

1. 온도와 습도가 매우 높은 조건하에서는 저항력이 약한 어린묘는 약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이 농약을 섞어 뿌리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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