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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2610
특수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4. 22:0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와 피해자가 술을 마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부엌에 있는 빨간 칼을 상 위에 놓고 죽여 버릴 거라고 협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증거목록 순번 10,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협박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그런데 피해자는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말다툼하던 도중에 갑자기 부엌칼을 부엌에서 가져오더니 칼끝을 제 목 가까이 들이 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했어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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