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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0:30경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행인이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51세)이 신고자로부터 욕설을 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5회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인적사항이 어디 있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팔을 공소장에는 ‘오른팔’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튼 팔은 ‘왼팔’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다.

양손으로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자,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붙잡았는바,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잡아 뿌리쳤다 하여도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G가 2016. 4. 23. 00:14경 ’술에 취한 사람이 우리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관인 E, F가 현장에 출동하였고, G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한 사실, ② F,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 사실, ③ 이에 E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E의 팔을 붙잡아 뿌리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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