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7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관문을 열자마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기에 이를 뿌리친 것이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CCTV 영상과 현장사진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