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63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B에 대한 차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27.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8 세 )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반드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월급에 압류 추심 중인 채권액만 약 4억 6,5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다액의 사채를 일 수 방식으로 빌려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빌린 돈의 상당 액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고 대부업체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5. 27.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사이에 ㈜C, D, ㈜E, F 등 4개의 대부업체들 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4,747만 원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교부 받고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도 살인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1억 4,747만 원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2015. 11. 6. 경 피고인과 관련된 대출금을 관리하기 위해 G 은행 계좌 (H )를 개설하고, 2015. 11. 12. 경 I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인에게 4,997만 원을 빌려 주고 I 은행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위 계좌로 입금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년 2월부터 자력 부족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간청을 받고 2016.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