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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 18: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술집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을 소지하지 않고 체크카드의 잔액도 부족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두부김치, 고추장전, 생선찜, 맥주 8병, 소주 5병 합계 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 21: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술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맥주 2병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술값 등 영수증, 영수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22회나 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각 범행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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