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8. 10:5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3세)과 식사 내기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가 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뒷머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 01:1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원 상당의 맥주 12병, 노가리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2】
3. 상해 피고인은 2015. 2. 15. 15:0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코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2】
4. 사기 피고인은 2015. 2. 15. 19:5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