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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50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부터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 일명 D, 위 챗 대화명 ‘E’) 등은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준다며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올리려면 이용 내역을 조작해야 한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이를 범행에 사용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 일당 30~50 만원, 단순 배송’ 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 당 10~15 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1.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현대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

현대저축은행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대출이 되니까 G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1,800,000원을 입금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11. 9. 18:10 경 위 G의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6. 11. 8. 18:50 경 광양시 광장로 112-20 성호 아파트 101 동 경비실 앞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전달 받아 위 일 시경 성명 불상의 현금 인출 책에게 위 기업은행 카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현대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라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인 바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8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205,771,175원 상당을 재물을 편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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