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일련번호 B)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8 고합 48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7. 8. 13:30 경 인천 중구 C 모텔’ D 호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17세) 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에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몰래 그곳 탁자 위에 세워 휴대 전화기 카메라가 침대 위를 비추게 한 다음,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행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2017.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경 인천 서구 인근에서 피해자 E과 F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약속을 갑자기 어긴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 여기서 끝내 자고 난 상관없는데 뒤가 두렵지 않냐 ,
잘 생각해 봐 내가 뭘 가지고 있을까
잘 생각해 봐 몇 일 전에 내가 했던 말, 이거 또 어디가 서 말하고 다녀 라, 몇 주 뒤면 니 운명도 여기서 바뀌니깐. 그럼 헤어져, 있는 거 없는 거 니 끝까지 떨어뜨려 줄게, 우리 같이 볼까 찍은 거 야 어디야, 동영상이나 봐야 겠다, 전화해 진짜 아작 내기 전에, 그럼 이거( 동 영상) 가지고 있을게
내가 좆 되도, 나 혼자 좆되면 그렇자 나, 너 한가지 말해 두는데 나 족칠 생각하지 마, 이거 말고도 너 잡을 거 많아 착각하지 마 ㅋㅋㅋ’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