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5. 4. 26.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열우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아우디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H(39세)가 운전하는 I SM3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E주차장 입구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와 위 H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70세), 피해자 L(여, 6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애니호스트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F이 운전하는 피해자 M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12,059,7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E주차장 입구 부분을 약 3,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