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2 2019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1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앞 사거리를 비산대교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를 약 2,776,84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44,27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