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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13.자 92마290 결정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공1992.9.1.(927),2358]
AI 판결요지
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에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계쟁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공유자를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위 계쟁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유자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가.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타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사용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한 다른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의 배제청구 가부(적극)

나.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로부터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가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를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분할조서의 작성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상 공유토지분할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에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91.1.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 ; 1983.2.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 참조)인바,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항할 권원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계쟁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피신청인을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위 계쟁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 원심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것으로 못 볼바 아니어서 결국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공유물의 사용수익관계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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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3.6.자 91라5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