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참조). 그리고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I는 1997년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하면서, 상가 14층을 하나의 구분소유 건물로 하되, 14층 총 전유면적 471.28㎡를 64개의 구좌로 나누어(1구좌 당 공유지분은 약 7.36/471.28이다) 개인에게 각 구좌를 분양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상가 14층은 다수의 개인들이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17.부터 2014. 9. 16.까지 총 19개 구좌를 매수하여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4층의 공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다. 이 사건 상가 14층의 공유자들은 그 공유물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 왔다.
① 2001. 6. 4. 주식회사 J가 위 14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