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5.30 2016다245562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참조). 그리고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I는 1997년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하면서, 상가 14층을 하나의 구분소유 건물로 하되, 14층 총 전유면적 471.28㎡를 64개의 구좌로 나누어(1구좌 당 공유지분은 약 7.36/471.28이다) 개인에게 각 구좌를 분양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상가 14층은 다수의 개인들이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17.부터 2014. 9. 16.까지 총 19개 구좌를 매수하여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4층의 공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다. 이 사건 상가 14층의 공유자들은 그 공유물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 왔다.

① 2001. 6. 4. 주식회사 J가 위 14층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