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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95 판결
[토지인도등][집26(2)민202,공1978.9.15.(592) 10977]
판시사항

토지의 공유자의 그 토지 일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 문제

판결요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민법 제265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의 공유자는 그 공유토지의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아무런 협정도 맺어진 바 없음을 전제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수익은 결국 사실관계에 의하여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설시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1 생략), 4,065평의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인 (주소 2 생략), 토지가 염전저수지에서 원거리이므로 그 일부는 위 토지의 대용저수지로서만이 사용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3 생략), 1,960평의 토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염전으로서의 사용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고의 전 지분권자인 소외 1이 1964.9.4. 그 옆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밭 600평을 매입하여 이 사건의 위 토지와 같이 염전으로 개간한 것을, 피고가 매수한 것이고, ○○○○사에서 염전들에 대한 수리비, 제공과금, 잡비등 공동경비를 할당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할당된 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였으며, 원고들은 그들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염전들을 모두 제3자에게 이미 매각처분하여 이 사건 토지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토지들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따라서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여, 다른 공유자인 원고들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거기에다 피고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5분의 1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공유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의 공유자는 그 공유토지의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유토지들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도 이루어진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유자의 한사람인 피고가 배타적으로 전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함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고 보면, 원심이 내세운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른 사정만에 의하여 또 피고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의 공유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합법화시킬 수는 없는 이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른 사정만을 내세워 피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허물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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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8.3.23.선고 76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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