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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6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1. 4. 10:0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42 세) 이 그 전에 피고인의 남편 G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격분하여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상태로 수회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2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6. 이 법원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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