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1. 주식회사 에이치엠엔컴퍼니(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B병원에서 세탁물 수거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좌,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27.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원고는 2014. 3. 21.부터 B병원에서 세탁물 수거 및 분류 업무를 하였다. 근무형태는 주6일 근무이고 근로시간은 06:00부터 16: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조식시간 30분, 오후 휴게시간 15분이고, 일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는 2007. 1. 8.부터 2011. 11. 11.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손 부분의 염좌, 긴장, 타박상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3) 의학적 견해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기간이 매우 짧아 기존의 질병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진료기록감정 등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4, 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