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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3구단22249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4. 주식회사 성인알엔디 입사 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하였는데, 2012. 8. 3.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의자 다리의 바퀴를 떼어내려고 대형 타이어에 다리 부분을 여러 번 내리치다가 왼손에 충격을 받고 중수지골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 및 손목ㆍ손 부분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2013. 4. 16.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4.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일부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이르렀으나 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문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손목과 손 전체를 석고붕대로 감아 7개월 이상 물리치료를 받았는바, 탈구 소견을 찾을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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