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4. 9. 7. 10:0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및 철거작업 중 약 1.5미터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B병원에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증 및 요추전방 전위증(이하 전자를 ‘파열증’, 후자를 ‘전위증’이라고 하고, 파열증과 전위증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4. 파열증은 원고에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위증은 원고의 노화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역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전제되는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상병 중 파열증이 원고에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제1처분서에는 처분의 이유로 'MRI상 상병은 확인되나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