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조카인 H는 2009. 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4. 1. 접수 제16294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2. 22. 같은 법원 2010. 2. 22. 접수 제7789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11. 27. H와 사이에,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합계 약 2평의 방과 샤워실, 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보증금 1,400만 원, 임대기간 정함 없이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8. 6.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40,921,031원을 배당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번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배당비율 1 피고 1 임차인(최우선소액임차인) 1,400만 100% 2 군산시 2 교부권자(당해세) 1,056,120 100% 3 원고 3 신청채권자(이 사건 근저당권) 125,864,911 72.02%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8.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5, 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