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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2 2018가단53106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소외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1. 4.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 2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8.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 및 담보권의 표시’란에 제1근저당권만 표시하면서 ‘230,021,917원 및 위 금원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라고만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9. 경매법원에 ‘원금 : 230,021,917원, 이자 : 39,698,630원(원금 2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5. 3.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합계 : 269,720,547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8. 5. 3.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금액 269,720,547원이 제1, 2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위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별지2. 기재와 같이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단, 피고 군산시의 경우에는 배당순위 4번의 배당액 322,540원에 한한다

, 2018. 5. 9.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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