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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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는 2009. 12. 15. 주식회사 미래2상호저축은행, 2010. 10. 13.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2012. 4. 12.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으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2010.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청구금액 15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카단141호)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0. 4.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A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후 2013. 5. 27. 이 사건 부동산이 351,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3. 6. 26. 열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 원고는 채권자, 피고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각 근저당권자, 군산시는 교부권자, C, D, 주식회사 모원은 각 배당요구권자로서 출석하였는데, 총 배당금액 347,618,348원(= 배당할 금액 351,265,098원 - 집행비용 3,646,750원) 중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1순위로 배당요구액 전액인 181,706,695원을, 가압류채권자 원고에게 2순위로 배당요구액의 14.44%인 49,599,767원을,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요구액의 77.54%인 116,311,8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