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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31 2016가단108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이던 ‘전라북도 임실군 E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10.자로 채권최고액 5,6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인 근저당권과, 2010. 9. 17.자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자인 소외 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5. 6. 30. 전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법원은 2016. 4. 6.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1 피고 소액임차인 1,200만 원 2 임실군 교부권자(당해세) 63,780원 3 소외 조합 신청채권자(2007. 9. 10. 근저당) 51,388,387원 4 피고 소액임차인 200만 원 5 원고 근저당권자(2010. 9. 17.) 9,754,245원

라.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1,400만 원(1순위 1,200만 원, 4순위 2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뒤 2016. 4.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4.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5.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6. 1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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