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10. 13:00 경 서울 서초구 B 빌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C가 운행하던
D 아우 디 승용차를 매도한 이후에도 위 승용차에 대해 발급 받은 국가 보훈처 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국가 유공자 )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위 주차 표지의 코팅 비닐을 떼어 내고 차량 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사인펜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차량 번호인 ‘E’ 을 기재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국가 보훈처 장 명의의 주차 표지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의자는 2018. 04 11. 15: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병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자신이 운행하는 E BWM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마치 장애인 차량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주차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석 유리창에 부착해 둠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죄책이 무거우나, 단지 주차의 편리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