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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싸이클팀 코치로서 약 200만 원의 월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애정 관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 동두천시 지행동 721-1 동두천농협 송내지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숙소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사람을 때려서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돈을 물어주어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사건을 무마한 뒤 즉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대출금이나 카드값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시 의정부1동 146 농협은행 의정부역지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음에 드는 차를 사고 싶은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려준 500만 원과 같이 2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그 중 일부만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카드값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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