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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3고단6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33』

1. 피고인은 2010. 9. 8. 12:00경 서울 강남구 B역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회사에서 러시아 광산 개발을 하려고 한다. 러시아에서 중요 사업자들이 오는데 경비가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10. 12.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투자하기로 확정한 투자자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 1매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호텔 숙박비 등 합계 7,931,800원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100만 원 및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8,931,800원 공소장 기재의 8,931,9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6. 19: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 왕실 초청으로 태국에 갔다가 미국도 다녀와야 한다. 경비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2010. 10. 4.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790』 피고인은 2012. 3.경 경주 F에 있는 G 광산개발권을 소유하고 있는 H의 대표 피해자 I에게"E이라는 투자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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