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6. 인천 부평구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4. 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3.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해야 하는데 벌금을 내지 못해 나오지 못하고 있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오늘 저녁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득액이 2,300만 원으로 비교적 작은 점, 이자조로 합계 535만 원을 지급한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