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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8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5. 26.경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 2장(합계 1억 2천만 원 상당)을 빌린 것은 맞지만,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9.경 I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고, 2010. 4.경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곶감 등의 구입을 위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차용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차용일부터 6개월 후에 확실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당연히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린 것은 맞습니다.

솔직히 당시 어려운 상태에서 긴급히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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