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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1050
준강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3:3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던 칠레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여, 31세)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고 의식이 없어 보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스테이지 옆 공간으로 끌고 가 소파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관련자들 전화통화, 관련자 J와 전화통화, 유전자분석의뢰 관련)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작성 메모지 첨부, 발생현장 탐문수사, 피해상황 및 현장 CCTV 발췌, K호텔 CCTV 분석, 클럭 CCTV 분석 등, 피해자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와 통화 및 소견서 첨부)

1. 메모지, 호텔에서 클럽까지 지도검색, CCTV 캡쳐사진, 클럽, 호텔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호텔 CCTV 캡쳐사진, 클럽 내부 및 성폭행 발생장소 촬영사진, 클럽 CCTV 캡쳐사진, CCTV 저장 USB, 소견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외국인등록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영역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5년 다만, 작량감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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