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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8 2020고단2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23:02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그전 택시기사와 시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및 순경 F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택시기사를 귀가시킨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못간다!”라고 말하며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순찰차를 가로막았다.

이에 위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일지(야간) 사본 및 경찰공무원증사본(E) CCTV 캡쳐사진

1. 소견서 및 처방전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부천시청 365 CCTV 영상확보)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하여 등,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택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순찰차를 가로막고 급기야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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