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4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클럽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7: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면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목을 왼손으로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가명 조서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확인)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CCTV 재분석)

1. 수사보고(cam2 CCTV 분석)

1. 수사보고(cam3 CCTV 분석)

1. 수사보고(cam6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0. 07: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C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면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목을 왼손으로 1회 졸랐을 때 이를 제지하러 온 클럽 종원원인 피해자 B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상의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2020. 10. 19. 공판)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