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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0고단10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7. 19:2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54 세) 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11. 27. 19:30 경 제 1 항 기재 D이 편의점에서 나와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 들어와 도움을 구하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음식점 유리 출입문을 수리 비 15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25 세) 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 CCTV 캡 쳐 사진 상해 진단서 (H) - 영수증( 상가 도어 유리교체 152,000원) - 합의 서( 손괴 피해자 F)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C 편의점 CCTV 녹화 영상자료 확보, C 편의점 CCTV 녹화 영상자료 분석, 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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