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합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7. 02: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E, 여, 27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신고자 진술 부분 제외),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부분 제외),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112신고자와 전화 통화), CD(D클럽 및 클럽 앞 발렛 사무실 CCTV영상 분석), CD(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D클럽 및 클럽 앞 발렛 사무실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매우 취해 보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방식으로 도와주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