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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8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클럽 내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9. 01: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2층 소재 B클럽 바 주변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B클럽 소재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상해 피고인은 클럽 안내요원인 피해자 E(24세)과 피해자 F(23세), G과 함께 B클럽이 있는 건물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9. 4. 19. 02:00경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F의 콧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파절을 가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

G에게 제압을 당하여 G과 함께 바닥에 누웠다.

이를 목격하고 위 클럽 전무인 H가 가까이 와서 피고인의 발 근처에 서 있자 피고인은 갑자기 H의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찼고, 이어 E의 낭심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F)

1. F 작성의 진술서(E)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오른 손 상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F 상대수사 관련), 수사보고(B클럽 CCTV 확보 관련), 수사보고(건물 1층 엘리베이터 등 CCTV 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분석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장소 위치(클럽구조도), 진단서(E),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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