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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66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F”을 “C”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의료원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해 C에게 중심성 교탈수초증(뇌교탈 수초용해증)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7면 제18행의 “(1)”을 “(2)”로, 제8면 제4행의 “(2)”를 “(3)”으로, 제8면 제8행의 “(3)”을 “(4)”로 각 고친다.

『(1) 교통사고 때문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말미암은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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