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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나476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B은 피고에게”를 “피고 B은 피고 C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은 최고ㆍ검색의 항변을 하나, 피고 B이 제1심 공동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437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 B에게는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을 제1호증”을 “을1호증 내지 을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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