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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6고단622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2] 피고인은 포항 남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고철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0:20 경 경주 용강동 122-47에 있는 용 황 택지지구 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3.3 톤 두 산 지게차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뒤, 미리 준비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이 걸리는 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34 경까지 위 지게차 부근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등 망을 보고 위 열쇠로 시동을 켠 뒤 이를 운전하여 위 F 부근인 포항 남구 H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19]

1. 피고인 A

가. 뿌레 카 절도 피고인은 2016. 4. 7. 18:00 경부터 같은 달 13. 07:4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황성동 1053-177, 경주축구공원 2구 장 앞 강변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덤프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굴삭기용 뿌레카를 발견하고, 밧줄을 이용하여 뿌레카를 피고 인의 포터차량 적재함에 싣고 그대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굴삭기용 뿌레카를 절취하였다.

나. 미니 굴삭기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17:30 경부터 다음 날인 2016. 5. 22. 07:00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K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포터 화물차를 미리 준비한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미니 굴삭기와 함께 운전해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N에 이르러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 미니 굴삭기를 내려놓고, 재차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K 원룸 앞 도로에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얀 마 미니 굴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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