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01:00경 부산 북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와 위 화물차 조수석 서랍 안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보안카드 1장 및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유압작기 5대, 시가 480만 원 상당의 타이템프 4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승압기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트랙게이지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트로리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부산 F 소재 G 직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붙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우울감, 불안감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방법,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