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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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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8.18.선고 2010고정68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0고정689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 (83****-2******), 간호조무사

주거 대구 달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이하 생략

2. @@@ (77****-2******), 의사

주거 대구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경북 성주군 이하 생략

검사

최혜경

판결선고

2010. 8. 18.

주문

피고인 %%%를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는 무죄.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는 ##피부과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는 2009. 12. 24. 18:30경 위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인 @@@로부터 백반증 (피부병) 환자인 피해자 $$$(여, 48세)에 대해 자외선 수치를 '420mJ'로 한 자외선 치료처방지시를 받았음에도, 의료기계인 자외선 치료기를 작동하여 피해자를 치료함에 있어 치료기의 수치를 '4200mJ'로 잘못 입력하여 피해자를 치료하였다. 피고인 %%%는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사본, 자외선 치료기계 사용설명서 사본 첨부

1. 고소장(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무죄 부분(피고인 ④④④)

1. 공소사실

피고인 @@@는 ##피부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는 2009. 12. 24. 18:30경 위 병원에서 백반증 환자인 피해자 $$$을 진료하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에게 자외선 수치를 '420mJ'로 한 자외선 치료 처방지시를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 @@@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가 처방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가 의료기계인 자외선 치료기를 작동하여 피해자를 치료함에 있어 치료기의 수치를 '4200mJ'로 잘못 입력하여 피해자를 치료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는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674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백반증(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인한 피부색소 이상 질환)의 증상으로 2009. 7. 31.경부터 판시 병원에서 1주일에 2회가량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진료 후 그 처방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외선 치료기를 이용한 자외선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략 300mJ에서 450mJ 사이의 자외선 수치가 처방지시된 사실, 사고 당일 의사인 피고인 @@@는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료차트에 자외선 수치를 "420mJ"로 기재하여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에게 자외선 치료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가 자외선 치료기를 조작하면서 자외선 수치를 "420"이 아닌 "4200" 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판시와 같은 사고에 이른 사실, 피고인 %%%는 2002. 5. 1.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래 7년 정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수사기록 35쪽), 판시 병원에서는 2009. 7.경부터 근무하면서 자외선 치료 등을 담당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자외선치료기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버튼으로 자외선 수치를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조작하고, 작동시간은 자외선 수치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외선 치료기를 이용한 치료행위는 의사가 처방한 자외선 수치를 지키는 한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자외선 치료를 담당 의사의 처방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담당하여 왔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점, 또한 의사의 처방지시에 자외선 수치가 숫자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하는 자외선 수치를 0부터 9까지의 숫자 버튼으로 바로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자외선 치료기가 작동되므로 의사가 입회하지 않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자외선 수치를 잘못 이해하거나 자외선 치료기의 조작방법 등에 관하여 오류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는 경력 8년째의 숙련된 간호조무사로 판시 병원에서도 5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자외선치료기를 이용한 처지를 담당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실수를 곧바로 인식하고 의사인 피고인 @@@에게 상황을 보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자외선 치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못하여 그 조작행위까지 의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숙련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가 자외선 수치의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지극히 단순한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가 이를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에게 직접 자외선치료 현장에 입회하여 피고인 %%%의 자외선치료 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피고인 %%%)기소 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함

판사

판사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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