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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53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D 소재 E병원의 한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 간호사이다.

피고인

B은 2012. 2. 9. 11:00경 위 병원 뜸 치료실에서 피고인 A에게 환자인 피해자 F(여, 27세)의 허리부위에 뜸 치료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환자의 허리 부위가 넓어 환자가 통증이 심한 곳을 지정하기 위해 손을 움직이면서 뜸 치료기에 닿아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뜸 치료기를 환자가 움직여도 닿지 않을 거리에 두는 등 환자가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뜸 치료기를 위 F이 엎드려 있는 침대에 놓아 둔 과실로 치료부위를 지정하려던 위 F의 팔과 손등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의 3도 접촉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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