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투자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피해자 D은 그 금액이 3,4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은 3,600만 원이라고 주장함), 피해자 I에게도 투자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원심에서 피해자 I가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 I가 진정한 의사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함)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단기간에도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과거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신한 금액이 합계 1억 6,3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중 1억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