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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45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유죄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I가 피해자 A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연인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둘이 함께 피해자 A의 집에 찾아갔고,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상반신을 잡아끄는 등의 폭행하는 동안 I가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에게 “이 새끼 또 욕해봐 나 죽여버린다며 죽여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가 피해자 A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와 I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I가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B가 I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단순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해자 A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공동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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