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받은 돈은 원심이 인정한 14억 9,400만 원이 아니라 14억 3,501만 원이다.
피고인
B는 A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자금으로 추가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고의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수수한 돈의 액수 먼저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한 A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거래 업체와 사이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피고인 B에게, 2003. 8.경부터 2004. 6.경까지는 매월 300만 원, 2004. 7.경부터 2004. 10.경까지는 매월 500만 원, 2004. 11.경부터 2005. 5.경까지는 매월 1,000만 원, 2005. 6.경부터 2006. 10.경까지는 매월 1,500만 원, 2006. 11.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매월 1,8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14억 9,4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위 진술 내용에 따른 매월 금액을 빠짐없이 계산해 보면 위 합계 금액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위 진술 내용 중 2003. 8.경부터 2006. 10.경까지의 수수 금액은 인정하면서도(수사기록 1064쪽, 2532쪽) 그 이후 부분에 관하여 매월 현금으로 받은 100만 원 외에 계좌거래내역상 나타나는 입금 내역을 근거로 수수한 합계 금액이 14억 3,501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A의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 B에게 매월 정해진 일정금액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급하였고 지급하는 금액이 월별로 다소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이 되도록 지급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