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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3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한 피해자의 1명일뿐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⑴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① 피고인 B이 성남시 분당구 I빌딩 2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J, ㈜K의 사업을 주도한 사실, ②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업에 돈을 투자한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A이 금전관리를 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 A은 ㈜J, ㈜K의 등기이사로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고, 위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였으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투자유치를 독려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 A이 피해자 F, H에게 직접 이자를 송금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3,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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